경제·금융

수십억 횡령 의혹 서세원씨 출국금지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김대호 부장검사)는 개그맨 출신 사업가 서세원(50)씨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코스닥 기업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인 사실이 14일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서씨가 N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2월부터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해 이중 약 15억원을 개인 세금 납부와 주식인수, 영화제작 등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씨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지난달 16일에는 소환조사를 했으며 횡령한 돈의 용처를 규명하기 위해 서씨의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서씨가 다른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유상증자 계약시 계약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일부 금액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뒤 이중 일부를 영화제작 비용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N엔터테인먼트 대표직에서 물러난 서씨는 영화 ‘조폭마누라’와 연예인 홍보를 위해 방송사 PD 등에게 홍보비 800만원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1억9,500만여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3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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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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