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퇴출유예 10개주 '엇갈린 행보'

우방·삼양식품, 법정관리·화의 탈피 유력<BR>대한통운·나산등은 '새주인찾기' 안간힘<BR>경남모직·셰프라인은 적자지속 퇴출위기

퇴출유예 10개주 '엇갈린 행보' 우방·삼양식품, 법정관리·화의 탈피 유력대한통운·나산등은 '새주인찾기' 안간힘경남모직·셰프라인은 적자지속 퇴출위기 법정관리ㆍ화의중인 거래소 10개 종목의 주가흐름이 최근 크게 엇갈리고 있다. 오는 3월말까지인 퇴출유예시한을 앞두고 법정관리 졸업을 앞둔 기업, 새 주인을 찾아 ‘상장 유지’가 확실한 기업들의 주가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 또 이들종목들은 상장이 유지될 경우 구조조정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턴어라운드주로’ 떠오르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일차적인 투자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반면 당장 법정관리 졸업이 힘들고 ‘재상장 요건’ 충족도 어려워 보이는 종목들은 여전히 퇴출 위험에 놓여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우방ㆍ삼양식품, 회사정리절차 종료 기대= 세양선박이 참여한 쎄븐마운틴 컨소시엄에 인수ㆍ합병(M&A)된 우방의 경우, 지난 26일 법원에 회사정리절차 종결신청을 한 상태다. 법원은 28일 우방의 대표이사를 법정관리인 김준철씨에서 임병석 쎄븐마운틴그룹 회장으로 변경했고, 늦어도 오는 2월2일까지는 법정관리 졸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세양선박 컨소시엄에 인수된 진도 역시 지난해 11월15일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받고 상장폐지를 모면한 바 있다. 삼양식품은 창업주 일가가 채권단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해 최대주주 지위를 회복하면서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삼양식품측은 “오는 3월말 이전 화의 종결이 목표”라면서 “창업주 일가의 지분확대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양식품은 이르면 2월 중순이나 3월초쯤 법원에 화의 종결 신청을 낼 계획이다. 삼양식품 주가는 전중윤 회장의 며느리인 김정수 부사장이 최대주주로 변경된 전후로 급등세를 타, 올들어 두 배 가까이 올랐다. ◇대한통운ㆍ나산 등 주인찾기 본격화= 대한통운은 동아건설 파산채권 최종낙찰자가 정해지는 등 주인찾기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당초 1순위 낙찰자가 인수를 포기해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지만, 예비협상자였던 골드만삭스가 24일 최종낙찰자로 지정되면서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최근에는 외국인까지 입질에 나서 연초 11.28%였던 외국인 지분율은 13.34%까지 올랐다. 동아건설의 매각대상 채권 1조2,000억원 중 2,000억원 가량은 대한통운이 보증을 선 것으로, 2006년부터 대한통운 주식으로 출자전환된다. 이에 따라 동아건설 채권 낙찰자는 대한통운 지분 10~15%를 확보해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 나산도 오는 3월말부터 M&A를 재추진하며 새 주인 찾기에 나설 예정이다. 나산의 시가총액은 200억원에 불과하지만 보유자산이 3,600억원(부동산 1,000억원, 현금 1,000억원, 기타 예상 매출금 재고 등)에 달하는 자산주로 부각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M&A 및 턴어라운드를 기대하며 장내에서 주식을 사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산의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추진했던 M&A 입찰이 한차례 유찰됐으나 오는 3월말경 올해 1ㆍ4분기 실적까지 반영해 다시 M&A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기업은 여전히 퇴출 위험= 법정관리나 화의를 탈피하지 못할 경우 3월말까지 제출하는 2004년 사업보고서 내용이 ‘재상장 요건’을 충족해야 상장이 유지되지만 이마저도 장담하기 어려운 기업들도 있다. 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의 ‘재상장 요건’은 2004년 사업보고서가 ▦회계감사 의견 적정 ▦자본잠식 완전해소 ▦매출액 300억원 이상 ▦영업이익ㆍ경상이익ㆍ순이익 흑자 등이다. 경남모직은 지난해 3ㆍ4분기까지 매출액 228억원, 경상적자 176억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4ㆍ4분기에 최소한 매출액 72억원 이상을 첩??경상이익도 176억원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셰프라인도 3ㆍ4분기 누적 매출액 54억원, 순손실 32억원을 기록해 실적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빠듯한 실정이며, 충남방적도 순손실이 157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4ㆍ4분기에 순이익 157억원 이상을 기록해야 한다. 조재훈 대우증권 투자정보팀장은 “법정관리 기업에 투자할 땐 재무제표나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면서 “전반적인 영업현황과 경영권 문제, 채권단 시각까지 충분히 감안해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증권거래소는 지난해 말 법정관리(화의 포함) 기업들을 2004년 말까지 일괄 상장 폐지하려던 당초 계획을 바꿔 올해 3월말 제출하는 2004년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재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상장을 유지하도록 했다. 대상업체는 경남모직ㆍ국제상사ㆍ나산ㆍ대한통운ㆍ동해펄프ㆍ우방ㆍ충남방적 등 법정관리 중인 7개 업체와 삼양식품ㆍ셰프라인ㆍ씨크롭 등 화의업체 3개사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co.kr 입력시간 : 2005-01-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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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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