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가 많으면서도 약관이 없거나 공정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약관을 계속 사용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공정위가 직접 표준약관을 제정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항공회사들이 마일리지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횡포가 계속될 경우 1월중 항공회사를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항공사 표준약관을 공정위가 직권으로 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일명 약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사업자단체만 갖고 있던 표준약관 제정권한이 공정위에도 부여되고, 소비자보호원 및 소비자단체에는 제정요청권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표준약관 제정을 사업자만 요청할 수 있어 사업자가 표준약관 제정을 청구하지 않으면 해당분야의 표준약관 제정이 어려웠다.
개정 약관법은 또 표준약관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른 개별약관을 사용할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규정된 부분을 개별약관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표준약관에는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표지(마크)를 사용토록했으며 개별약관을 사용하면서 표준약관표지를 허위로 사용하면 표준약관보다 고객에 불리하게 규정된 약관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최고 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손인옥 소비자보호국장은 “소비자단체와 협의체를 마련해 공정위 직권으로 표준약관 제정이 필요한 분야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손 국장은 “특히 마일리지 횡포가 심한 항공분야는 현재 진행중인 협상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1월안에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표준약관 직권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상반기중 표준약관의 사용방법과 허위사용 판단기준, 제재내용을 담은 `표준약관사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공포한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