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직장 부하와 연애하는 상사는 제소감

부하 직원과 연애하고 승진 등 특혜를 주는 직장 상사는 성희롱 혐의로 제소될 수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24일 보도했다.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지난 5월 직장 내 성희롱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직원들은 부하 직원과 동침하다 적발되는 상사를 성희롱 혐의로 제소할 수 있게 됐다. 노조와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변호사들은 직장 내에서 `총애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승리라며 기뻐했다. 간부들은 앞으로 어느 누가 누구와 잠자리를 함께 하는지는 물론 누가 더 큰 사무실을 차지하고 좋은 직책을 얻고 승진하는지, 또 이때문에 어떤 사람이 분개하는지도 면밀히 감시하지 않으면 안될 판이다. 요양원들을 관리하는 한 회사의 인적자원 담당 부사장인 신시어 홉킨스는 직장내 상사와 부하 직원들간 관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진정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상사와 내연관계의 간호사가 직무평가도 제대로 받지않고 임금이 상승했다는 불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상사의 애인이 불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홉킨스씨는 이같은 관계를 갖지 말도록 억제하고 있지만 오랜시간 교대근무를하고 퇴근후 술집이나 소프트볼 게임에서 만나는 직원들과의 관계를 차단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회사에서는 상황이 빗나가 성희롱 소송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위해 상사와 부하간 관계를 금지하기도 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직장 내 분위기가 더욱 딱딱해진게 사실이다. 고용인과 피고용인 대표들은 최고 경영진이 간부들의 특정 직원 편애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감시를 강화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직원들도 다른 동료의 비행을 염탐할 권리를 얻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지속적으로 특정인을 성적으로 편애하는 행위도 성희롱에 준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여직원들에게 자신들이 성적 노리개로 간주되고 있거나, 여성이 직장에서 앞서가려면 상사나 경영진과 성행위를 해야 한다는 천박한 메시지를주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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