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장사 대주주 사채도 6개월 의무보유

또 사외이사를 제대로 선임하지 않았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업체는 주권의 상장이 폐지될 수 있는 등 상장폐지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상장·등록기업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해 현재는 회사 주식만 6개월 이상 의무 보유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주식관련 사채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으로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은 주식뿐만 아니라 주식관련 사채도 상장 후 6개월 동안은 처분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상장사(코스닥등록법인)가 개정 증권거래법에 명시된 사외이사의 구성 요건에 미달될 경우 바로 다음번에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시정토록 했다. 또 분기보고서 미제출이나 감사위원회 미설치 및 구성요건 미달도 상장폐지 요건에 추가했다. 이와 더불어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가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의해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을 상장이 가능한 수익증권의 범위에 포함시켜 상장신청 근거를 마련했다. 주권이 상장된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가 영업보고서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업무가 정지됐을 시 각 1개월간 상장폐지를 유예하고 분기보고서 미제출이나 감사위원회 미설치의 경우에는 2년간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장법인의 분할이나 분할합병 또는 상장법인간 합병 후 재상장시 계속 보유확약서 등의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재무내용의 변동내역을 재상장 심사시 반영하도록 했다. 임석훈기자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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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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