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친고제를 폐지하고 공소시효도 피해자 나이 만 24세까지 정지시키는 입법안이 마련됐다. 또 성폭력 범죄자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성매수 재범자는 지역주민들이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부터 오는 6월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고제를 폐지해 본인 또는 보호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만 24세까지 정지시키고 여기에 성범죄 친고죄 공소시효 7년을 적용해 피해자가 만 31세가 될 때까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요구가 가능해진다. 친고죄 폐지에 따른 보호조치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집ㆍ학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고 전화나 팩스 등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기로 했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열람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대상에서 지역주민들이 제외돼 실질적인 예방활동이 불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지역주민들도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보존기간을 현행 신상공개 후 최장 6개월에서 수형기간을 뺀 10년간으로 대폭 연장하기로 했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처벌도 강화해 강간범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유사 성교행위도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형 확정 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취업제한 업종도 교육기관 외에 경비업, 청소년 지원시설 및 상담소 등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