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딸방’(손으로 하는 유사 성행위 업소)도 처벌받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대딸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35)씨에게 “피고인의 업소에서 이뤄진 영업 행위는 손님이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도록 하기 위한 신체접촉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대딸방’도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