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에셋플러스] 내년 비과세 ISA·해외전용펀드 도입… 세테크 어떻게

해외 투자는 '전용펀드' 한가지로 정리

3,000만원 초과분은 ISA 통해 투자를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고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해외전용펀드)를 설립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함에 따라 펀드 투자에서도 절세 전략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

기존에도 절세혜택을 주는 펀드는 적지 않다. 재산형성저축펀드(재형펀드)와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 연금저축계좌 등이 모두 비과세 혹은 공제 혜택을 주는 절세형 상품이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 ISA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가 도입되게 되면 더욱 다양한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우선 해외투자는 해외전용펀드 한 개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해외전용펀드는 가입 후 10년동안 총 3,000만원의 납입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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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납입금이 3,000만원이 넘게 되면 ISA를 통해 해외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ISA는 5년간 의무가입조건이 있지만 최종 수익 20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세율(15.4%)보다 낮은 9.9%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ISA는 계좌 내에 편입한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상계(손익통산)해 처리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과세가 되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예컨대 A펀드에서 100만원을 손해보고 B펀드에서 100만원 이익을 봤다면 전체 순이익은 0원이다. 순이익이 없더라도 종전 개별 상품에 투자를 한 경우에는 B펀드 이익 100만원에 대해 15.4%의 세율이 적용돼 15만4,000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하지만 ISA 계좌 내에서 투자한 상품은 순이익이 없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ISA의 경우 기존 재형펀드와 소장펀드의 연간 납입 한도를 포함해 관리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개별 상품별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손익통산이 적용되는 ISA가 더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ISA나 해외전용펀드 관련 상품이 출시되는 내년까지는 기존 재형펀드와 소장펀드의 연간 납입한도를 줄여놓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 증권사 WM 관계자는 "기존 가입한 재형펀드의 연간 납입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500만원으로 줄이고 대신 ISA 연간 납입금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며 "재형펀드와 소장펀드는 자투리펀드가 많아 관리가 잘 되지 않을 우려도 있는 만큼 ISA가 그 자리를 대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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