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법 "단순통증 사고후 도주,뺑소니 아니다"

단순 통증은 있으나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고자연치유가 가능할 정도의 경미한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를 돌보지 않고 도주했더라도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임수.李林洙 대법관)는 7일 승용차를 몰고가다 영업용택시의 뒷 범퍼를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1. 공무원)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1심이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입었다는 전치 1주 요추부 통증은 단순한 통증으로 자연적으로 치료가 가능할 정도"라며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하찮은 상처 정도라면 가해자가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했다 해도 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피고인은 97년 3월 승용차를 몰고가다 신호대기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사 이모씨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통증상을 입힌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진단서를 제출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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