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태산엘시디, 키코 손실로 첫 법정관리 신청

피해액 800억대… 중기 줄도산 우려 확산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800억원대의 손실을 본 한 유망 중소업체가 회생절차개시(일종의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국내 기업이 키코 손실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국내 빅3 LCD 업체인 태산엘시디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회사 정상화를 위해 회생절차개시 신청과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냈다. 회생절차개시는 지난 2006년 4월 기존 화의법과 파산법 등이 통합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긴 제도로 ‘법정관리’와 같은 의미다. 태산엘시디는 신청서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성장세에 있었는데 키코 가입으로 막대한 손실을 봤고 앞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이를지도 모르는 지점까지 왔다”며 법정관리 신청 배경을 밝혔다. 태산엘시디는 한솔ㆍDS 등과 함께 국내 빅3 LCD 업체로 키코 가입으로 총 806억여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태산엘시디는 침체 국면을 맞고 있는 전세계 LCD 시장에서도 그나마 실적을 올리고 있었지만 키코 손실이라는 직격탄을 피해가지는 못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각종 대내외 변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키코발(發) 줄도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회생신청 심문을 통해 한달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회생절차를 밟을 것인지, 파산절차를 밟을 것인지가 결정된다. 회생절차는 채권자집회 결과 담보권자의 4분의3, 일반 채권자 3분의2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 용어 설명 ◇키코(KIKO)=키코는 기업과 은행이 환율의 상ㆍ하단을 정해놓고 특정기간(보통 1년) 동안 환율이 상ㆍ하단 구간에서만 움직이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달러를 팔 수 있게 해줌으로써 수출기업의 환리스크(위험)를 덜 수 있게 설계된 상품이다. 하지만 환율이 미리 정한 최고점을 넘어서면 계약금액의 2~3배에 해당하는 달러를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은 약정환율로 은행에 팔아야 하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할수록 국내 기업들의 손실은 천문학적으로 커지게 되는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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