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이란, '노출 패션' 여성들 대대적 단속

개혁 풍조 속 '사문화'됐던 복장 규정,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 '강화' 방침

이란에서 여성들의 `노출 패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후 여성들이 그릇된 서구문화에 물드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여성들의 복장을 규율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사춘기를 넘긴 여성은 국적이나 종교에 관계없이 외출할 때 반드시 히잡(머리싸개)을 착용해야 하고, 다리를 노출시키는 짧은 바지를 입어서도 안된다. 또 몸에 달라붙어 체형을 그대로 드러내거나 노출이 심한 옷 착용도 금지됐다. 2003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이란의 반체제 여성법률가인 시린 에바디는 수상기간에 히잡 쓰기를 의도적으로 거부해 이란 여성의 히잡 착용이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복장규정을 어기는 여성들은 이란의 이슬람형법에 따라 최고 2개월의 구금형이나 5.5∼55달러의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개혁파로 알려진 모하마드 하타미 대통령의 8년 집권기를 거치면서 이 규정은 "존재하지만 엄격히 강제되지 않는" 느슨한 제도로 변한 게 사실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슬람 혁명 이념의 회복을 공약한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 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복장규정이 부활하게 됐다. 이란 경찰은 수도 테헤란에서 복장규정을 위반한 여성들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반관영 매체인 파르시 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모르테자 탈라이 테헤란 경찰청장은 복장규정 위반자 단속에 50대의 순찰차를 투입할 예정이라며 야한 옷을 판매하는 가게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테헤란 시 의회의 보수파 의원들은 여성의 적절한 의복착용을 유도하기 위해 야한 옷을 제조ㆍ판매하는 행위까지 강력히 단속토록 경찰에 압력을 넣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의원은 "최근들어 여성들이 제대로 된 옷을 사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 그래서 여성들은 블라우스 같은 옷을 사게 된다"며 의류제조업자와 판매점들이 노출패션을 금하는 이슬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현지 신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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