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준위반 먹는샘물업체 대거적발

기준을 위반한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환경부는 지난해 11월6일부터 24일까지 강원과 충남.북, 울산, 경남 등 5개 시.도에 위치한 35개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원수 수질 등을 정밀분석한 결과 10개업체의샘물이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 내역별로는 수질기준초과 4건, 표시기준위반 3건, 시설관리부실 1건, 복합원인 2건 등이다. 강원 홍천군 ㈜라이프음료의 경우 불소 농도가 기준치(2.0㎎/ℓ)를 초과한 2.2㎎/ℓ을 기록해 1개월 취수정지 처분을, 인제군 북면 ㈜내설악음료는 대장균군이 양성반응을 보여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각각 받았다. 강원도 평창군 해태음료㈜는 섭씨 15도를 전후해 기생하는 저온세균이 기준치(20CFU/㎖)보다 높은 160CFU/㎖로 측정돼 경고처분을 받았으며, 일부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충남 연기군 ㈜한주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이밖에 강원 횡성군 ㈜강원샘물, 충북 옥천군 ㈜청수음료, 충남 연기군 ㈜청수음료, 충남 금산군 ㈜금산인삼골, 충남 천안시 세종음료㈜, 경남 산청군 ㈜지리산수등은 품질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제조일자 등을 잘못 표기해 개선명령 또는 과징금부과 등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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