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편성 자연재해등으로 한정
여야는 사실상 정부가 임의로 편성해온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요건을 '대규모 자연재해' 등으로 한정하는 등 예산을 엄격히 편성ㆍ운용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민 세부담으로 연결되는 등 준조세 성격의 기금과 유사ㆍ중복성 기금은 대폭 통폐합한다는 데 의견접근을 봤다.
여야 3당은 최근 열린 재정 관련법안 9인 소위에서 재정 건전화법, 예산회계법, 기금관리기본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절충을 벌여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추경예산의 경우 ▦대규모 자연재해 ▦심각한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의 급격한 변화와 대량실업 발생 ▦법령에 의한 지출이 예산성립 후 발생하거나 증가한 경우 등에 한해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칭 '재정 건전화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특히 세수증가 등으로 인한 '세계잉여금'은 추경용도 등을 제외하고는 국가채무의 상환에만 사용한다는 데 원칙 합의했다.
다만 그간 예산 선편성 후 집행토록 돼있던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내국세의 28%)은 지자체의 재정난을 감안해 국회심의 없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계획수립을 의무화하는 한편 재정건전화노력을 평가해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급함으로써 부채감축을 유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현재 61개의 기금 가운데 국제교류기금, 우체국보험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을 통폐합한다는 방안을, 한나라당은 기금재원의 50% 이상을 예산에서 조달하는 남북협력기금, 사학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을 폐지하는 정비방안을 각각 제시, 오는 9일 9인소위에서 기금정비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