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중개인 자격제」 가이드/내년 3월 첫 시험

◎5년 경력­85시간 교육자에 응시자격/법 등 4과목 평균 60점 넘어야/‘대형물건취급’ 인기직종 부상할듯『보험중개인(브로커)이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재정경제원이 지난 20일 보험브로커의 자격요건을 최종 확정, 발표하면서 브로커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보험회사 종사자뿐만 아니라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일부 대학생들까지도 자격시험에 응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보험브로커가 조만간 신흥 인기직종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보험브로커는 기존의 보험모집인과 달리 보험사와 독립적인 위치에서 각종 보험상품을 기업 및 일반인들에게 소개, 계약을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재경원이 밝힌 브로커 자격요건은 간단하다. 보험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유경력자 또는 보험연수원에서 85시간 이상 교육받은 이수자중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브로커면허를 발급한다는 것이다. 일단 보험사 대리급 이상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시험응시 자격을 확보한 셈이다. 그러나 보험사 근무경력이 없는 일반인들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보험연수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하는데 어떻게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경원관계자는 이와 관련, 『내년 1∼2월중 보험연수원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수과정을 개설, 보험일반이론을 교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응시자격을 획득한 이후에는 별도의 자격시험을 거쳐야 한다. 시험과목은 ▲보험관계법 ▲보험회계 ▲행동규범 ▲보험관련지식 등 4개 과목으로 정해졌으며 매과목 40점 이상에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해야만 합격할 수 있다. 시험문제 출제와 관리감독 책임은 보험감독원이 맡게 될 가능성이 크며 최초 시험은 내년 3월중 실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브로커자격을 획득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하 1억원 이상의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하는 만큼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의 한 관계자는 『보험브로커는 개인계약 물건보다는 선박, 화재, 기계보험 등 대형 기업성물건과 해외재보험 중개업무를 주로 다루게 될 것』이라며 『보험실무에 능통하고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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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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