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재활용 비율을 자발적협약 체결 품목 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서상무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부순모래 사용시 발생하는 폐석분토사를 재활용할 경우 농지의 표토·복토용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으며, 오재규 한국활성탄소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정수장에서 고도정수처리제로 사용되는 입상활성탄의 재생과정시, 폐기처리되는 활성탄이 없는 만큼 재생용 활성탄 운반차량의 폐기물 수집·운반증 부착의무 면제를 호소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외에도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 기한 개선 및 혼입비 조사기준 마련 △ 자발적협약 신규 가입조건 개선 및 동일사업자의 협약 유지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계의 건의에 대해 이정섭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이 과도한 규제가 되어 중소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중소기업계의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의 고통을 함께 고민하고 해소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2004년 정부와 중소기업계 간의 환경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파트너쉽 구축을 위하여 구성된 이후 매년 두 차례씩 개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갖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