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저축은행서 금품 수수' 박지원 의원 2년 구형

검찰이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지원(71)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선출된 권력으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 개인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과거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진지한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데다 금품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봐 죄질이 나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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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박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이 공여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을 기소했으며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받은 여당 의원들과 비교해봐도 검찰의 표적 수사가 분명하다"며 "11년째 이어진 검찰과의 악연을 끊고 싶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8~2010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총 8,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 오후2시에 열린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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