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예치금 부과요율 대폭 인상
폐기물 예치금부과요율 대폭 올려
형광등과 전지, 가전제품 등의 생산ㆍ수입업자가 부담하는 예치금 부과요율이 크게 오르는 등 폐기물 예치금제도가 새해부터 대폭 조정됐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생산자가 일방적으로 부담금을 내던 살충제용기와 화장품 금속용기, 형광등, 리튬전지, 니켈ㆍ커드뮴전지 등 5개 품목은 재활용실적에 따라 되돌려 받는 예치금 부과대상 품목으로 전환된다.
생산ㆍ수입업체들이 내는 예치금 요율도 대폭 올라 형광등은 개당 6~8원에서 88원으로 오른 것을 비롯해 전지가 2원에서 16원으로, 전자제품이 ㎏당 38원에서 75~140원으로 조정됐다.
또 화장품 금속용기는 개당 4~8원에서 5~8원으로, 종이팩은 0.3~0.4원에서 0.8~1.5원으로, 금속캔은 2~5원에서 2.5~7원으로, 유리병은 1.5~3원에서 3~9원으로, PET병은 4~7원에서 5~9원으로 올랐다. 회수비용보다 현저히 낮았던 예치금 요율이 이번에 현실화됨으로써 생산자들의 재활용 동기가 유발될 것으로 보인다.
생산자들은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폐기물을 스스로 회수하거나 재활용 처리하면 예치금 부과를 면제 받게 되는데 지난해에는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형광등 등 5개 품목에 대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고 올해는 유리병과 금속캔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는 2003년에 본격 시행된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