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회사들은 다른 업체의 회원 정보를 공유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카드회사들이 자사 회원이 아닌 사람의 정보는 공유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바꾸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카드사들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4장 이상 신용카드를 소지한 이른바 ‘복수카드’ 소지자들에 대해서는 서로 정보를 공유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정보공유는 신용정보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금융감독당국은 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문제에 대해서는 조만간 금융연구원에 의뢰한 용역결과가 나오는 만큼 결과가 나온 뒤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94년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번호 자리를 바꿀 때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됐던 계좌 120만여개 가운데 아직 정리되지 않은 50만여개의 계좌에 대해 추가로 정리작업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