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카드 현금서비스 금리 비교·선택 가능해진다

금융위, 공시개선안 내달 발표


앞으로 신용카드사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을 때 자신의 신용등급에 따른 카드사별 금리를 한꺼번에 비교해 가장 낮은 금리를 고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 당국은 이를 위해 카드사별로 제 각각인 개인의 신용등급 체계가 일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정비할 방침이다. 당국은 특히 일방적으로 높은 현금서비스 금리를 책정하고 있는 일부 카드사들이 이번 조치를 통해 자연스럽게 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현금서비스 공시체제 개선방안'을 여신전문금융협회 및 20개 일선 카드사들과 협의한 뒤 오는 2월 중 확정, 발표한다. 금융위의 한 당국자는 "지금은 카드사들의 등급체계가 다 달라 고객들이 현금서비스를 받을 때 카드사들의 금리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힘들다"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카드사별 금리비교가 가능하도록 등급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A카드사에서 8등급인 사람이 B카드사 등급은 어느 정도이고 이에 따라 자신의 현금서비스 금리가 얼마인지를 한번에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등급체계는 A카드사의 등급이 1~20단계이고 B카드사의 등급이 1~15단계인 경우 동일한 소비자라도 카드사별로 신용등급이 다르고 이에 따라 책정된 금리도 차이가 있다. 특히 현금서비스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별다른 정보 없이 자신의 카드를 이용하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카드사별 등급체계와 금리를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리한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금융 당국은 앞으로 카드사별로 등급별 금리를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게 여신협회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게 할 계획이다. 이 당국자는 "당국이 시장의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현금서비스가 서민, 특히 저소득층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만큼 정확한 금리비교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금리가 턱 없이 높은 일부 카드사들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와 별도로 카드사의 중소 가맹점 수수료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카드 수수료 경감 방안을 만들어 1ㆍ4분기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