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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5년 5월까지 공유토지 분할등기 조건 완화

서울시는 오는 2015년 5월까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의 분할등기 조건을 완화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는 대지분할제한이 없어 그동안 토지분할을 할 수 없던 소규모 공유토지와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의 등기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세워 1년 이상 점유하는 토지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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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한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공유자 간에 점유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할 계획이다.

특례법 시행기간에는 토지 소재 구청에 분할을 신청하면 구청에서 각자 명의로 분할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처리해줘 지적공부정리 수수료와 공유토지분할 등기 수수료, 공유물분할소송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1986~1991년, 1995~2000년, 2004~2006년 등 세 차례 특례법을 적용한 바 있다. 2004~2006년의 경우 1,092건의 토지분할등기가 이뤄졌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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