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같은 고장으로 여러차례 車 수리… "정신적 위자료도 줘야"

법원

자동차가 같은 고장으로 수차례 수리를 해야 했다면 차를 만든 회사가 고객들에게 무상수리 외에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황적화)는 김모씨 등 11명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자동차 구입 후 부품 불량으로 수차례 수리를 받느라 수고를 해야 했다”며 “손해를 배상하고 구매대금을 내놓으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손해배상 부분만 받아들여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주장하는 결함 가운데 인젝션 펌프 불량으로 인한 차체 이상진동 결함이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별다른 과실 없이 김씨 등이 수차례 수리를 받은 점, 쌍용차가 근본적인 대책 없이 무상수리라는 조치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김씨 등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며 “쌍용차는 김씨 등에게 각각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동차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구매대금을 돌려달라’고 한 김씨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하자를 발견한 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했는데 기간이 지났고, 문제가 된 인젝션 펌프 불량의 결함이 안전운행에 중대한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 등은 지난 2002~2003년 쌍용차가 만든 렉스턴과 무쏘 등을 구매했지만 구매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인젝션 펌프 및 브레이크 디스크 등의 부품 불량으로 수리를 받았다. 김씨 등은 쌍용차 정비공장에서 무상수리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재발했고, 이로 인해 3~4년간 적게는 5차례, 많게는 36차례나 차를 정비업소에 맡겨야 했다. 게다가 쌍용차에서 정비업소에 무상수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은 탓에 김씨 등은 무상수리를 받기 위해 정비업소에 갈 때마다 ‘협상’을 벌이는 수고까지 해야 했다. 이에 김씨 등은 쌍용차를 상대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구입대금 반환할 것’과 ‘자동차 수리에 들어간 교통비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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