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내귀국후 영주권취득 "병역면제 안된다"

외국에서 태어나 살다가 영주목적으로 귀국한 이후에 외국의 영주권을 얻었다면 병역면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16일 조모(30)씨가 자신은 외국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병역면제 대상자라며 전남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병역의무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일본에 살다가 귀국한 이후에 일본 영주권을 획득했으며 그때부터 국내에 체재ㆍ거주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병역면제 대상인 '국외에서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일교포 3세로 일본에서 태어나 귀국한 뒤 일본 영주권을 얻은 조씨는 지난 91년부터 징병검사 연기와 국외여행 허가를 내주던 병무청이 98년 6월 돌연 조씨가 국내에 계속 거주해 왔다며 징병검사 연기와 국외여행 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