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졸업기준을 구체화하고 구조조정 촉진과 벤처 등 차세대 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대기업집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상장.비등록기업의공시의무를 강화했고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는 자회사의 손자회사 소유에 대해 서비스업과 정보.기술(IT)산업도 소유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카르텔(기업연합)을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 최고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카르텔에 대한 최초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최초 신고자와 이후 신고자간 감면혜택의 차이를 확대하기로 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졸업기준 구체화.예외인정 완화 출자총액제도 졸업기준으로는 내부견제시스템을 잘 갖춘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과 계열회사간 3단계 이상 출자가 없으면서 계열회사 수가 5개 이하인 기업집단, 소유지분율과 의결지분율 차이가 25%포인트 이하이면서 그 비율이 3.0배 이하인 경우로 정해졌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은 ▲집중투표제 도입 ▲서면투표제 도입.시행 ▲내부거래위원회 설치.운영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을 통한사외이사 선임 등의 네가지 요건중 세가지 이상을 갖추면 된다. 이러한 졸업기준이 적용되면 현재 17개인 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10개 정도가 벗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또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 가운데 현물출자.영업양도, 물적분할, 임직원 분사회사 출자 등 3개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주던 조항을 부활시켜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출총제의 예외가 인정되는 신산업의 범위를 신기술을 이용한 생산품의 매출액 비중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출총제 예외인정 범위도 벤처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3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출자도 출총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 ◆대기업집단 시책의 보완 대기업 집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비상장.비등록회사(금융보험사 제외)도 회사의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기업집단의 구조조정 촉진과 독립경영 등을 위해 친족측 계열회사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를 하지 못하도록 했던 채무보증 요건에서 과거 산업합리화정책에 따라 부실기업을 인수하면서 함께 떠안은 채무는 제외했다. 또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대상에서민간이 소유권을 갖는 방식의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는 제외했다. ◆지주회사제도 보완 자회사가 자신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손자회사를 소유할수 있도록 인정했던 규정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던 사업관련성 판단기준을 서비스업 등에도 적용하도록 시행령에 명문화했다. 또 손자회사와 자회사간 거래가 없어도 손자회사가 자회사가 생산하는 상품, 용역에 관한 연구개발 및 생산기술을 공유하면 사업 관련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 유가증권시장과 협회중개시장이 아닌 장외에서 주식 소유자와 계약이나 합의에의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계약 또는 합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사전신고로 바꿨다. 종전에는 대금납입 이후에 신고하도록 했다. 자산총액 및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면제,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카르텔 차단제도 강화 경쟁을 피하기 위한 카르텔의 억제를 위해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매출액의 5%에서 10%로 올렸으며, 정액 과징금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카르텔 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가 부당이득을 얻은 이후 신고하는 방식으로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완전 면제하고 두번째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30%만을 경감하기로 했다. 3번째 이후 신고자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대신 '추가감면 제도'를 도입해 세번째 이후 신고자라 하더라도 다른 카르텔 사례를 신고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카르텔 신고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제하고 기존 신고사건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일부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감면제도(리니언스 프로그램) 적용여부를 결정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대상이 되면 무조건 적용키로 했다. ◆신고포상제도 신설 소비자 등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법 위반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 신문업 및 대규모 소매점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부당 내부거래행위,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을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제출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이승관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