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헌재 “NEIS에 졸업생 신상정보 수록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1일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 본안판단에 오른 졸업생의 성명ㆍ생년월일ㆍ졸업일자의 시스템 수록에 대해 7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헌법소원이 청구된 부분 중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03년 6월1일 발표한 NEIS 관련 시행지침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당국에서 졸업증명서 발급 등 소관 민원업무를 위해 개인의 인격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졸업생의 성명ㆍ생년월일과 졸업일자 등을 NEIS에 보유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부 장관의 시행지침과 관련, “교육부 지침은 학교 실정에 따른 선택과 재량권을 전면 인정하고 있어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고 학교장의 NEIS 집행행위가 매개되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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