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열린우리당 의원은 30일 `차입형 우리사주제' 확대 시행과 관련해 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관련 사모투자펀드(PEF) 투자 허용 등 차입형 우리사주제 활성화 방안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입형 우리사주제란 우리사주조합이 차입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고 회사가 나중에 상환하는 제도로 10월부터 상장ㆍ등록법인까지 확대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또 공기업이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기업의 지분을 매각할 때 우리사주조합에 매각주식의 최대 20%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며 우리사주조합에 대출하는 금융회사에 대출 이자수입의 절반을 면세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신 의원은 31일 국회 금융정책연구회가 주최하는 `차입형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4개 관련법 개정안을 소개한 뒤 보완작업을 거쳐 금융정책연구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차입형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되고 우리사주조합원들에게도 자사주 취득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