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각종 규제가 대거 철폐된다.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의 경영자율성을 저해하는 주무부처의 규제가 많이 있다고 보고 각종 규제의 존치 타당성을 전면 검토, 불필요한 규제는 연내에 모두 없앨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기예처는 이를 위해 이달중 각 공공기관과 관련한 법령과 정관, 내규, 관행상의규제에 대해 일괄조사하고 하반기에는 각 부처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공동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 규제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기예처는 특히 이미 시달된 정부의 각종 지침이 공공기관 자율경영에 방해되는지 여부도 철저히 분석하기로 했다.
기예처는 정부의 규제가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지도.감독을 하는 차원에서 시작됐으나 점차 일상적인 경영까지 지나치게 관여하는 형태로 변질된 것으로 파악하고있다.
기예처는 ▲팀제 도입 등 직제변경시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 확정시 정부가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도 이사회 의결후 다시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며 ▲예산 및 사업 승인시 경미한 변경사항도 추가승인을 받게 하고 ▲기관장해외출장도 사전승인을 받게 하는 것 등을 과잉규제 사례로 보고 있다.
기예처 관계자는 "일부 공공기관은 과도한 규제 때문에 혁신 추진도 종속적이고수동적인 자세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각 기관의 자율경영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과감한 규제정비에 나섰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