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범으로 지목된 40대 남자가 휴대폰으로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해 억울한 옥살이를 모면했다.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 부장판사)는 8일 강원도 춘천시 윤모씨(여·26)집에 침입해 6만원을 훔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허모씨(4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씨가 범행이 일어나기 전후 1시간30분 동안 4차례에 걸쳐 핸드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허씨의 통화는 장안동과 보라매 중계소를 거친 것』이라며 『춘천에서 통화할 경우 반드시 원주중계소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허씨는 사건발생 당시 청평을 지나 서울 인근에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4월 버스정류장에서 마주친 윤씨가 자신을 10일전 강도· 강간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하는 바람에 구속됐으나 당시 취직을 위해 서울에 다녀왔다며 결백을 주장해왔다./ 김인호기자 GAIA@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