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교육부] 저소득층 자녀 42만명 학비전액 면제

이와 함께 200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은 총점 반영이 억제되고 가급적 최저 지원자격기준으로만 활용하도록 권장된다.교육부는 19일 오후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후속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매년 3,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학생 16만명(1명당 연간 62만원)과 고교생 24만명(〃 92만원) 등 40만명의 수업료와 육성회비 등 학비를 전액면제하기로 했다. 김덕중(金德中) 교육부 장관은 『전체 중·고생 420만명 가운데 생활보호대상자, 공무원, 대기업 직원 자녀 등 300만명은 이미 지원을 받고 있어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자녀 40만명의 학비를 지원하면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상황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오는 2학기부터 생활보호대상자와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득 102만원 미만 농어촌 저소득층의 만5세 취원 자녀 2만3,200명의 수업료를 국고 등으로 지원하고 2002년에는 이를 전국 저소득층 자녀 12만9,00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2002학년도부터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는 다양한 대입선발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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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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