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맞벌이의 경제학/박훤구 한국노동연구원장(로터리)

여성의 경제활동이 출산·육아기에 낮아지는 현상을 노동경제학에서는 M자형 경제활동유형이라고 한다. 즉 연령별 여성의 경제활동이 결혼전에 정점에 달하고 25∼34세에서는 크게 떨어지다가 40대 이후 다시 증가한다는 것이다.우리나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다. 25∼54세 연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우리나라가 55%, 대만·싱가포르가 60%에 가깝고 일본은 65%, 서구는 대부분 75% 내외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다른나라 특히 서구 선진국에 비해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상당히 낮다는 것이다. 이같이 우리나라에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데는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다. 아직도 일부 기업에서는 결혼후 사직이라는 관행이 남아있고 상위직으로의 여성 진출이 크게 제한되는 등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이라는 제도적인 이유가 있다. 또 여성들이 육아 부담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한번 직장생활을 멈춘 후에는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하기가 무척 어려운 형편이다. 이밖에 여성들에 대한 노동비용이 작업제한, 산전후 휴가, 생리휴가 등의 법정비용 때문에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여성에 대한 노동수요가 낮다는 논리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여성인력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시책으로 성차별 금지를 법제화하고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이 5천5백개에서 1만2천개로 크게 늘어난 것도 이같은 시책의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위에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은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1세대 1소득원이 좋으냐, 맞벌이 가구가 좋으냐의 문제는 여러 각도에서 짚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의 자아실현이란 기본권적 시각에서도 여성의 사회활동 저해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데 그 당위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증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도 크다. 1세대 1소득원 구조에서는 가계소득의 부담이 가장에게 전적으로 기울어져 사회적으로 임금소득의 상승압력이 1세대 2소득원 구조에서 보다 클 수 밖에 없다는 논리가 나올 수 있다. 기혼여성의 취업 확대를 위해서 맞벌이 부부들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뿐아니라 아파트 당첨에 우선권을 주는 등의 지원책을 생각할 수 있다. 또 주택밀집지역에 도시형 공장을 유도해서 주부들의 출퇴근 시간소요를 줄이는 방법, 파트타임을 확충하는 제도적 장치 등 다양한 시책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관련기사



박훤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