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일본대사관은 지난달 주세법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사케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라는 요구를 해왔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와인 인터넷 문제가 국내에서 공론화되자 일본대사관에서 사케의 인터넷 허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와인 인터넷 판매 문제는 새 국면에 들어섰다.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와인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듯했지만 국세청이 바로 다음날 다른 주류와의 형평성 문제를 또다시 강하게 제기하며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 국세청은 와인 인터넷 판매를 허용할 경우 사케뿐 아니라 국내 주류업체들도 줄줄이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라고 요구할 것이고 이 경우 주류세금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전통주의 경우 지역의 소규모 복분자 업체는 전통주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통신판매가 되지만 진로 복분자, 보해 복분자는 전국을 대상으로 복분자 사업을 하고 있어 전통주 업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국세청이 해묵은 논쟁을 다시 꺼내 들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와인의 경우 이미 대중화된 상품인데다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해 인터넷 판매의 명문이 있는 반면 다른 주류의 경우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