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투자증권사 간부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창희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I투자증권사 박모(37) 과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8년 말부터 올 2월 초까지 매월 10%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34명으로부터 296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박씨는 자신이 대신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해주겠다고 속여 자금을 끌어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 가운데 281억원 상당은 다른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 지급으로 쓰고 나머지 15억여원은 유흥비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I증권사 측은 박씨가 개인계좌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방법을 사용해 범행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