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론스타 등 외국계 펀드와 국내 대기업들에 대한 전방위 세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과세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해 ‘국세심판대리인제도’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제도적 보완장치를 만들어 지난 4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국세심판대리인제도’란 납세자가 조사 불복 절차를 밟았을 때 국세청이 세무사나 회계사 등 고도의 전문능력을 지닌 외부 인사나 기관을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일종의 변호인 장치로 외국 펀드 등이 고도의 전문능력을 내세워 과세에 저항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 풀이된다.
특히 론스타를 비롯한 외국 펀드들이 김&장 법률사무소 등 대형 로펌을 법률 대리인으로 내세워 방어벽을 쌓고 있는 반면 우리 과세 당국은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완비돼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들에게 허점을 보일 경우 앞으로 과세권을 확보하는 데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현행 법규로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었지만 그동안에는 실행으로 옮긴 일이 거의 없었다”며 “과다한 업무량을 소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한을 20일에서 30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또는 ‘과세요구 통지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일선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본청에 심사를 청구하면 된다. 국세청은 또 같은 수의 내ㆍ외부 위원이 참여해왔던 과세전적부심사ㆍ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을 바꿔 외부위원을 한 명 더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