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충남 서산 등 10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충남 서산과 금산,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등 8개 시군과 전남 신안, 무안 등 10곳이 무더기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이곳에서 땅을 사고팔 때는 실수요 목적임을 소명해 관할 시,군,구의토지거래계약을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오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충남 8개 시군 13억6천415만평과 전남 2개군 일부지역 2억131만평을 토지거래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충남지역의 토지거래 지정기간은 내달 2일부터 2008년 2월 16일까지(2년8개월),전남지역은 2009년 8월 20일까지(4년2개월간)이다. 충남의 경우 행정도시 건설사업, 서해안지역 각종 개발계획의 영향권에 있고 전남 2개군은 기업도시를 포함, 개발계획이 추진되는 곳으로 그동안 모두 지가 상승률이 높고 향후에도 추가 상승이 예상되는 곳이다. 실제 지가상승의 예고지표라 할 수 있는 `외지인 토지거래량'은 5월 기준 신안군 214%, 무안군 해제면 72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남 신안군은 지난 2003년 10월 압해면 신도시건설예정지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이번에 나머지 전지역이 지정됐고 무안군은 기업도시가 추진되는 5개 읍면 연접지역의 해제면이 추가됐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의 허가구역은 종전 전국토의 15.8%(47억6천480만평)에서 20.9%(63억3천28만평)로 확대됐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전국 주요지역의 토지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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