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회법 개정안, 정의화 의장 중재안 수용여부 검토"

새정연 한발 물러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중재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여야 갈등 해소의 실마리가 나올지 관심이다.


이언주 새정연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현재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내고 있고, 그 중재안 수용 여부를 먼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새정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자는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원내대표는 11일 추가 회동에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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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국회가 행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고, ‘수정·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를 ‘검토해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로 바꾸는 등의 내용이다.

국회법 논란으로 여야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야당이 한 발 물러선 모양새지만 실제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새정연 내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 문구를 전혀 수정할 수 없다는 강경론이 여전한데도 박 대통령이 중재안에 납득하고 거부권 행사 방침을 거둬들일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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