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새정연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현재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내고 있고, 그 중재안 수용 여부를 먼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새정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자는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원내대표는 11일 추가 회동에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국회가 행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고, ‘수정·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를 ‘검토해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로 바꾸는 등의 내용이다.
국회법 논란으로 여야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야당이 한 발 물러선 모양새지만 실제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새정연 내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 문구를 전혀 수정할 수 없다는 강경론이 여전한데도 박 대통령이 중재안에 납득하고 거부권 행사 방침을 거둬들일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