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ㆍ주택銀 3월말까지 합병비율 결정
통합은행명등 본계약 체결후 7월 출범
국민ㆍ주택은행은 3월말까지 합병비율과 합병은행의 이름 등을 정하고 4월말 주총에서 합병을 승인, 오는 7월1일 새 은행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또 2월부터 두 은행간 송금 수수료, 상대방 ATM기 이용 수수료 등을 면제하는 한편 기타 수수료와 예금 금리 등도 단일화하기로 했다.
국민ㆍ주택 합병추진원회는 30일 합병 합의서를 발표한 뒤 3월18일까지 두 은행에 대한 실사를 끝내고 3월말에 합병계약서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범수 합추위 간사는 "합병계약서에는 합병비율과 행명, 존속법인 등이 정해진다"며 "4월30일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한 뒤 7월 1일부터 새 은행이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간사는 통합은행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 사견임을 전제로 "김상훈 국민은행장, 김정태 주택은행장 중 한 사람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또 두 은행은 법무법인 세종과 해외 법무법인 등을 통해 합병계약을 맺기 전까지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유지를 위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
특히 두 은행은 합병에 앞서 공동광고ㆍ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직원 화합을 도모하는 등 '우리는 하나'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최범수 간사는 "두 은행이 합병한 뒤에도 개인과 기업 등 여신 고객은 상당 기간동안 기존 여신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앞으로 신용평가 등을 거쳐 총여신 규모 등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