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온라인게임 업체 '횡포'에 급제동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온라인게임 업체 11곳의 이용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림에 따라 앞으로 이용자 권리를 무시한 업체의 일방적인 게임 운영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이번에 현행 약관법에 따라 무효로 판단한 조항 중 우선 주목받는 것은 이용자가 아이템 현금거래행위로 적발된 즉시 업체가 무조건 계정을 영구적으로압류할 수 있게 한 조항. 영구적 계정 압류는 해당 계정의 이용을 막는 극히 강도 높은 조치인데도 사안의 경중을 구별하지 않고 1차 적발 때 곧바로 계정을 영구압류 조치하는 것은 과다한 제재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회사 잘못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도 연속해서 4시간이 넘지 않으면 이용시간을 연장할 책임이 없도록 한 조항도 장애 시간의 길이에 관계없이 회사가 당연히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문제 조항으로 지적됐다. '회사에서 명백히 인지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접속 지연에 따른 손해'의 책임을 회사가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접속 지연의 입증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어 무효로 판정됐다. 또 회사의 일방적 판단에 따라 계정 이용을 정지시키거나 이용자 채팅 내용을열람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사전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회사측 운영자에게 포괄적 제재 권한을 부여한 조항 등도 모두 업체 권한을 남용한 사례로 꼽혔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이 같은 조항들을 약관이 아닌 운영정책(규정)에 두고 약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용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해 왔으나 공정위는 이용자권리ㆍ의무 관련 규정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업체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막았다. 그러나 업체와 이용자간 분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아이템 등 현금거래 금지조항에 대해서는 이를 무효로 할 법 조항이 없고 현금거래를 허용할 경우 청소년 범죄 증가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유효하다고 판단해 업체쪽 손을 들어줬다. 이번 조치에 대해 해당 업체들의 정확한 입장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대체로 큰 반발 없이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차분히 풀어나가겠다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대전제인 현금거래 금지 자체는 변한 것이 없고 절차상일부 과도한 부분을 시정하라는 것이어서 앞으로 공정위와 협의해 고칠 부분은 고칠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 내용을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업계 단체에 통보해 전체업계에 반영시키고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웹보드 게임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온라인게임 업체의 일방적인 '전횡'이 점차 발을 붙이기 힘들어질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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