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그동안 설치시 승인을 받아야 했던 의료기관의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가특수의료장비 설치승인 대상품목 지정고시」를 개정,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복지부는 CT의 경우 많은 수량이 이미 보급돼 있고 의료보험 적용 등으로 이용 또한 보편화됨에 따라 규제를 철폐케 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사용중인 CT에 대해 매 3년 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강화토록 하겠다고 밝혔다.<신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