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와인·위스키 등 주류 수입업자 중간유통 없이 직접 판다

내년부터 가격 인하 기대<br>겸업도 가능해져 경쟁 가열


내년부터 주류 수입업자는 중간 유통업자를 거치지 않고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와인과 위스키ㆍ맥주 등 수입 술을 판매할 수 있다. 주류 수입업자는 또한 제조업과 유통업ㆍ판매업 등과의 겸업도 가능해져 유통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그간 칠레산 와인 등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관세 철폐를 적용 받아도 복잡한 중간 유통구조를 거치며 가격인하 효과가 사라지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이다. 정부가 이번 수입주류 유통구조 개선책으로 실제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기획재정부는 주류 수입업자의 타영업 겸업 금지와 최종 소비자 직접판매 금지 등의 폐지를 골자로 '주세법시행령'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규정은 수입주류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983년 도입돼 지금까지 시행됐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중간 거래단계 축소'와 '유통경쟁 촉진'에 따른 수입주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재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1만3,000원가량에 들여온 수입 와인의 경우 도매와 소매 단계에서 유통마진이 붙으면서 실제 소비자에게는 4만2,000원쯤에 팔리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주류 수입업자의 겸업 금지와 소비자 직접판매 금지는 그간 수입 주류의 유통상 투명성 확보 등에 기여했다"면서도 "이들 제도 때문에 수입 주류사가 별도의 법인을 만들거나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상품을 판매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거래단계가 늘어나 유통비용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주류 유통에 대한 투명성 확보 문제는 ▦ 현재 사업자 간 세금계산서 발행 정착 ▦주류 사업자 간 주류구매카드 사용 의무화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등으로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류 수입업자가 수입주류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반 소매업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으로부터 별도로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현행 '주류판매 면허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FTA 효과로 칠레산 와인 등의 가격이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오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와인업계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한 것이다. 그간 와인업계는 "수입업자의 소비자 직접판매만 가능해져도 가격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기존 도ㆍ소매업자들은 기존 마진을 잃는데다 유통업계 경쟁도 치열해질 개연성이 커져 이번 조치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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