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매년 일정액 증여’ 상속세 부담 강화

올해부터 자녀 등에게 장기간에 걸쳐 매년 일정금액을 물려 줄 경우 상속 또는 증여 세가 종전보다 더 늘어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부모로부터 종신보험금을 상속받거나 매년 일정액을증여받을 경우 증여 또는 상속총액을 연6.5%의 이자율로 할인해 나온 금액을 모두 과표로 삼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부모가 장기간에 걸쳐 매년 일정금액을 상속해 주더라도 상속 총액을 은행금리로 할인한 금액 가운데 50~70%만을 과세표준으로 삼았다. 예를 들어 금액을 분할상속 또는 증여한 기간이 5년 이하일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70% ▲6~10년 60% ▲10~15년 50% 등으로 재산가액을 단순 계산해 과표로 적용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해 상속 또는 증여된 금액을 6.5%의 이자율로 할인해 나온 현재가치를 전액 과표로 삼기 때문에 상속ㆍ증여세가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까지는 분할 상속된 총액을 은행금리로 할인된 금액이 1억원이라면 여기에서 7,000만원을 과표로 삼아 10~50%의 세율을 곱해 상속ㆍ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분할 상속된 총액을 6.5%의 금리로 할인한 금액이 1억원이라면 1억원 전액에 대해 10~50%의 세율을 곱해 상속ㆍ증여세를 물리게 된다. 이처럼 증여ㆍ상속세 과표 계산방식을 바꾼 것은 상속ㆍ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시가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것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유층이 재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할 때 한꺼번에 주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해마다 일정액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과세당국은 최초 증여시점에서 해당재산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산정해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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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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