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환은행 헐값매각 관련 공판 마무리 단계 공전

외환은행 헐값매각 관련 공판이 신문 마무리 단계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기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일부 참고인의 진술조서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거부하는 검찰에 맞서 변호인측이 “형사소송법에 대한 이해가 엇갈려 헌법재판소에 문의했다”며 “열람ㆍ등사권이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맞다면 지금까지의 절차는 방어권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라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진술 거부는 피고인의 권리이고 신문은 검사의 권리인 만큼 보충신문을 하겠다”며 신문을 강행할 태세를 보였다. 재판부는 “진술을 거부하는데 신문을 다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법률적으로도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일부 조항을 신문한 뒤 답변이 없으면 중단할 것을 권했고 검찰은 항변 끝에 이를 수용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이 더 이상의 증거 개시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변호인측이 진술거부권으로 대응하면서 공전이 불가피했다. 한편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이달용 전 부행장과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측은 지난 13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모든 증거를 열람ㆍ등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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