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지하 대피실이나 보일러실로 돼 있더라도 세입자가 거주해온 사실이 분명하다면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대상자로 봐야 한다는 권고결정이 나왔다.
이는 지하 대피실이나 보일러실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더라도 현행 건축법령상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9일 경기 성남시에 사는 단독주택 지하층 세입자 이모(47)씨 등이 부당하게 세입자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제기한 고충민원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하고 성남시에 이들 세입자에게 임대아파트를 특별공급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