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랩 중도해지때 수수료 환불, 소급 적용키로

금감원, 증권사 CEO와 조찬간담회… 자문형랩ㆍ퇴직연금 과열 우려도 표명

자문형 랩에 투자한 뒤 최초 약정기간을 채우기 전에 해지했더라도 증권사로부터 랩 가입시 납부했던 선취수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증권회사 최고경영자(CEO)와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랩 상품 가입자가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선취수수료 일부를 돌려주되 이미 지난 계약에 대해서도 이 같은 방침을 소급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그동안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지만 결국 금융당국의 입장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선취수수료 중 증권사의 랩 운용 기본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가운데 가입기간에 맞게 일정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1억원 규모의 1년 계약 자문형랩(선취수수료 2.0%)에 가입한 뒤 6개월 만에 해지했다면 최초 지불한 선취수수료 200만원에서 증권사 랩 운용 고정비용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의 절반(6개월)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대형 증권사의 랩 담당 임원은 “각 증권사별로 수수료 체계가 다르고 증권사의 비용을 얼마나 반영할지 결정한 뒤에야 수수료 환불 규모가 집계될 것”이라며 “증권사의 수익에 큰 영향을 줄 정도로 비용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증권사들이 자문형 랩 고객 유치를 위한 과잉경쟁에 나서 불완전 투자권유, 소수종목 집중투자 등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올 상반기 중 자문형 랩 모범규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내 퇴직연금 시장이 올 한해 동안 20조~25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 사업자들의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파생상품 거래관련 리스크 관리와 주가연계증권(ELS)ㆍ신용융자 부문의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도 증권사 스스로 관심 가질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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