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통상적인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강대형 공정위 부위원장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금산법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재경부가 공정위와 실질적인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한 공정위 입장을 묻는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강 부위원장은 다만 5%(재벌 금융계열사의 타계열사 지분 소유 한도) 초과분에대한 처분 방법 등을 담은 부칙에 대해서는 "쟁점이 되지 않아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쟁점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에 대해 "금산법이 기존 공정거래법에 상충되는등의 문제가 없어 논의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안이 확정된 개정안에 대해 부처간 이견 여부를 얘기하는 것은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