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행법, “LS전선, 분할전 회사의 담합 책임없어”

LS전선이 회사분할 전 구 LS전선의 위반행위를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 7부(이광범 부장판사)는 25일 LS전선이 “구 LS전선이 위반한 행위는 존속회사인 LS의 책임”이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등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해 분할 회사의 분할 전 위반행위를 책임지게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전이 구 LS전선의 위반행위를 근거로 삼아 현 LS전선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계약 입찰자격을 제한한 것은 제한 처분의 상대방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는 ‘LS 외 4개 회사가 1999년 3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광섬유복합가공지선(OPGW) 입찰가격 담합행위에 참여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LS에 7억 3,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후 한국전력은 원고인 LS전선이 LS의 존속회사로 보고 공기업이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자격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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