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 전 임원이 뇌물로 1억원을 받았다 약점을 잡혀 오히려 수뢰액의 2배가 넘는 돈을 뜯긴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지검 형사1부(한상대 부장검사)는 4일 기업인수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자산관리공사 전직 임원으로부터 거액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로 S사 회장 채모(52ㆍ구속)씨를 추가기소하고 K사 대표 임모(46)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 등은 올해 2월 ㈜쌍방울 인수관련 청탁과 함께 전 자산관리공사 이사 김모(53ㆍ구속)씨에게 1억원을 건넸지만 로비가 실패로 돌아가자 수뢰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이자 등을 포함, 3차례에 걸쳐 2억4,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채씨는 임씨로부터 로비자금으로 2억원을 받아 이중 1억원만 김씨에게 건넸으며, 임씨 등은 채씨가 반환하지 못한 나머지 로비자금 8,000만원까지 김씨에게 대신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