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월드컵 공동중계 법정 다툼 비화

SetSectionName(); 월드컵 공동중계 법정 다툼 비화 KBSㆍMBC, SBS 형사고발… SBS 맞대응 장선화기자 india@sed.co.kr

월드컵 공동중계가 지상파 방송사간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KBS는 27일 서울중앙지검에 SBS 윤세영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해 사기 및 업무방해,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MBC도 윤 회장과 안국정 전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을 2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키로 했다고 전했다. KBS와 MBC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이 2006년 5월 8일 스포츠마케팅사인 IB스포츠와 중계권 단독구매를 위해 비밀합의문을 작성한 뒤 5월 30일 방송 3사 사장단 합의 등을 통해 공동구매 협상에 참여하는 것처럼 위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 입찰금액을 알아낸 뒤 곧 협상을 깨고 입찰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중계권을 단독구매했다고 설명했다. KBS와 MBC는 또 월드컵 중계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재산상의 피해, 브랜드 이미지 손실 등을 들어 SBS를 상대로 곧 민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SBS는 KBS의 형사고소에 대해‘부적절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SBS는 보도자료를 통해 “KBS이 소장이 송달되면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하고 고소를 한 부분에 대해 맞대응 할 것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6개 대회의 방송권을 확보한 것은 불법적인 것이 아니며 FIFA나 IOC도 합법적인 계약이라고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2006년 5월의 사장단 합의에 대해 SBS측은“2006년 2월 방송3사의 합의를 깨고 올림픽과 월드컵의 아시아지역 예선경기 방송권을 독점 재구매한 KBS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맺은 것”이라며 “KBS는 당시 강력한 제재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아 이 합의서가 법률적 의미를 갖기 힘들게 만든 장본인이다”고 말했다. 이어 “올림픽의 코리아 풀 제시금액은 IOC가 공개한 최저 금액이었으며 월드컵의 경우에는 코리아 풀이 금액을 제시한 적이 없었다”며 “회계 법인으로부터 남아공 월드컵 방송권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해 제시했으며 관련 자료는 모두 방송통신 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전했다. IB스포츠와 체결한 합의서와 관련해 SBS는 “이미 IB스포츠가 합의서를 근거로 제기한 방송권 재판매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이 1심과 항고심에서 모두 기각되었으며 현재 민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합의서의 적법성 등에 대한 판단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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