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5월 제정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근거해 금강산특구내 부동산 등 재산을 정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은 금강산특구내 부동산을 보유한 현대아산 등 남측 당사자들에게 재산 처리를 협의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까지 금강산특구로 오라고 통보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이 대변인 통고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특구법에 따라 특구내의 부동산을 비롯해 모든 재산을 정리하게 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지도국은 “특구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모든 남측 당사자들은 동결ㆍ몰수된 재산들의 처리를 협의하기 위해 30일까지 금강산에 들어올 것을 위임해 통고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도국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가 나오고 특구법이 채택된 것과 관련해 금강산관광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전례없이 높아지고,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많은 투자가들과 관광업자들이 금강산국제관광사업에 참여할 것을 적극 제기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통일부는 북한의 통고 발표 후 “북한이 사업자간 계약과 남북 당국간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고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월 말 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 독자적으로 신설하겠다고 알린 데 이어 5월 31일 한국이나 외국의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해 이달 2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