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코레일과 서울메트로가 경기도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235억4,100여만원의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 손실보전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대전고법에서 진행중인 유사 소송이 행정부로 배당된 데 따른 것이다. 코레일은 지난 2012년에도 “경기도와 인천시가 180억을 미지급했다”며 이와 같은 내용의 소송을 대전지법에 제기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을 담당한 대전고법은 애초 지난 9월에 항소심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사건을 행정소송으로 진행하게 해달라”는 경기도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행정부로 재배당했다. 이는 행정사건을 민사사건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경우 파기 사유로 작용하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전고법 측은 판결의 파기 위험성을 고려해 사건을 행정부로 재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재배당 받은 대전고법 행정1부는 오는 24일 항소심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선고기일을 잡았던 서울중앙지법도 이를 참고해 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코레일 등 원고 측은 이에 항고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달 26일 이를 기각했다. 만약 원고나 피고 측이 재항고하지 않을 경우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