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與, 기업도시 정부안 수용키로

국회 심의과정 진통 예상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민간복합 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법)이 당초 안대로 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이 당초 정부가 제출한 기업도시법을 원안 그대로 수용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당내 기업도시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해 이날 정책의총에 제출한 ‘민간복합도시특별법 제정방향’ 문건에 따르면 여당이 준비 중인 기업도시법 제정안은 ▦기업에 토지수용권 부여 ▦출자액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대상 제외 ▦신용공여한도 완화 ▦각종 세금 감면 등의 지원을 담고 있다. 이는 개발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4개 유형의 기업도시를 조성한다는 건설교통부 안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한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개발 주체가 될 기업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동시에 반발을 사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간기업이 개발대상 토지의 50% 이상을 협의매수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 수용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비용의 상당액을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민간복합도시 출자액에 대해 신용공여한도를 완화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그러나 재계측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지원책이 없으면 기업도시 건설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법 추진 과정이 주목된다. 우리당은 3일 정부와 재계ㆍ학계ㆍ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중소기업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4일 시민단체와 정책간담회를 거친 뒤 다음주 의원총회에서 기업도시법 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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