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860만 가구 중 17.3%(149만1,203 가구)가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 보험급여자격이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기간이 2년을 넘어 보험급여자격을 회복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가입자도 41만 가구나 됐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지역가입자는 149만1,203 가구, 연체금액은 7,237억원에 달했다.
체납기간별로는 3~6개월 52만355 가구(연체금액 707억원), 7개월~1년 28만2,700 가구(780억원), 1년 초과~2년 27만8,176 가구(1,370억원), 2년 초과~4년 27만9,946 가구(2,422억원), 4년 초과 13만26가구(1,958억원)였다.
건강보험공단은 연체기간 2개월까지는 납부독촉을 하고 3개월이 넘어가면 원칙적으로 보험급여를 정지한다.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보험 혜택을 다시 적용한다.
건보보험공단의 한 관계자는 “연체가구를 생활 조사해 보면 실업자가구 등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데 의료급여도 받지 못해 사실상 보험 사각지대에 있다”며 “전기료ㆍ수도요금 등은 내지 않을 경우 당장 불편이 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내지만 보험료는 병원에만 안가면 된다는 생각에 연체했다가 자격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